현금

청년내일채움공제

청년·기업·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
('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, 기가입자 계속 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

    ㅇ 5인이상~50인 미만의 제조업,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400만원,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 수령('23년 가입자 기준)

    * (청년) '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,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
    (기업) '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,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

    ** '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('23년 가입자 기준)

  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~50인 미만 제조,건설업종의 '중소기업',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‘청년’

    ㅇ (청년) 만 15~34세(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)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,

    - 생애 최초 취업자(고용보험 최초 취득자),

    -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’인 경우 가입 가능


    ㅇ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~50인* 미만 제조, 건설업종 중소기업

   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


    * '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지원대상별(청년, 기업)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-

  • 신청 방법

    * '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2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3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4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5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6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3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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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