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

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한무보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, 기능,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

    ○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

    ○ 운전면허 시험(수수료는 민원인 부담)

    ○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
    -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족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    ○ 연령 기준
    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
    ○ 기타 기준
    - 등록장애인 중 지체, 뇌병변장애,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 대상
    -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족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    ○ 연령 기준
    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
    ○ 기타 기준
    - 등록장애인 중 지체, 뇌병변장애,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(신청서류 구비)

  • 구비 서류

  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(센터 비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/1577-1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로교통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