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
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, 운영 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(방문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(설치비)
    - 중소기업증명서
    -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
    -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
    -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

    ○ 구비서류(운영관리비)
    - 중소기업증명서
    - 유지관리업체현황
    -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
    -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
    -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2016908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기환경보전법(제32조, 제9항), 대기환경보전법(제81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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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