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창업기반지원자금

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자금
    - 생산, 정보화 촉진, 유통 및 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
    -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
    * 범위 : 사업장(공장)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
    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   -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(경,공매 포함)
    *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

    ○ 운전자금
    - 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기술 개발, 인건비,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

    ○ 융자조건
   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3%p 차감
    *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.50%(만기보장금리 3%) 적용

    - 대출기간
    ▪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    ▪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  * 성장공유형대출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    - 대출한도 : 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    *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(단, 사업장 건축(투지구입, 건축),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『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(신청, 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 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  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    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    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   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    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정책우선도평가 → 온라인융자신청' 순으로 진행
    -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
   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/055-751-95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