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 현금(감면)

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

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복합 사무공간 제공(독립실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)
    ○ 바이어 매칭 상담회, 전시회 참가,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- 서면 및 현장평가 - 입주심의위원회 - (선정 시)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, 입주활동 계획서, 재무제표,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, 동의서, 신용정보제공동의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/055-751-96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