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현금(감면)
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
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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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복합 사무공간 제공(독립실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)
○ 바이어 매칭 상담회, 전시회 참가,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-
지원 대상
○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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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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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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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서면 및 현장평가 - 입주심의위원회 - (선정 시)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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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, 입주활동 계획서, 재무제표,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, 동의서, 신용정보제공동의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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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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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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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/055-751-9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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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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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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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