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수출바우처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

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․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,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    ○ 지원서비스 내용
    - (일반수출바우처) 조사/일반컨설팅, 홍보/광고,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/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- (일반 수출바우처)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(전년도 수출실적 0~1000불), 초보(1000~10만불), 유망(10~100만불), 성장(100~500만불), 강소(500만불 이상) 단계별 모집

    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, 수출 의지,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2회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(http://www.exportvoucher.com - 참여기업 신청하기 - 수출바우처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참가신청서
    2.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
    3.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
    4.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5. 표준재무제표증명원
    6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    7. 중소기업확인서
    8. 수출실적증명원
    9. (선택)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/055-751-97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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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