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금(융자)

임산물 유통사업 지원

○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,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

○ 가공,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,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”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.가공.유통.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

    ○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
    -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(신규)
    · 자격 :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

    -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(보완)
    ·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.건조시설 및 가공.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

    -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
    · 자격 :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

    ○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
    -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
    ·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재배경력 5년이상,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,650㎡ 이상인 경우 지원
    * 일반화물차(단, 화물적재량 1톤이상)
    * 냉동탑차 :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(생표고버섯, 복분자 등)
    -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
    ·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지게차 2.5톤이하(저장시설 100㎡이상), 파레트, 운반용 상자 등

    ○ 임산물 저장.건조시설 사업
    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- 요건 :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

    ○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
    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- 요건 :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, 밤,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”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·가공·유통·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

    ○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
    -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(신규)
    · 자격 :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
    -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(보완)
    ·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·건조시설 및 가공·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

    ○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
    - 자격 :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- 요건 :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

    ○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
    -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
    ·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재배경력 5년이상,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,300㎡ 이상인 경우 지원
    * 일반화물차(단, 화물적재량 1톤이상)
    * 냉동탑차 :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(생표고버섯, 복분자 등)
    -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
    ·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· 요건 : 지게차 2톤이하(저장시설 100㎡이상), 파레트, 운반용 상자 등

    ○ 임산물 저장.건조시설 사업
    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- 요건 :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

    ○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
    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
    - 요건 :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, 밤,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전년도 1월~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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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