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매출채권보험 지원

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(상업어음 및 외상 매출금)을 보험에 가입하고,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,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(어음 대금)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, 구매자별 보험금액(보험한도)과 실제 손해금액의 80% 중 적은 금액을 보상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체 업종(단,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신청 방식 : 방문 또는 홈페이지

    ㅇ 보험 이용절차
    - 보험상담·청약접수
    - 신용조사
    - 인수심사
    - 증권 발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제출서류
    - 매출채권 보험청약서
    -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    -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
    -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/053-430-43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