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매출채권보험 지원
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(상업어음 및 외상 매출금)을 보험에 가입하고,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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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,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(어음 대금)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, 구매자별 보험금액(보험한도)과 실제 손해금액의 80% 중 적은 금액을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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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체 업종(단,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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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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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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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신청 방식 : 방문 또는 홈페이지
ㅇ 보험 이용절차
- 보험상담·청약접수
- 신용조사
- 인수심사
- 증권 발급 -
구비 서류
ㅇ 제출서류
- 매출채권 보험청약서
-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-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
-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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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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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/053-430-4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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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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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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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