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(긴급경영안정자금)

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① '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'에 따라 '자연재난' 및 '사회재난'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'재해중소기업 확인증'을 발급받은 기업, ② '경영애로 사유'로 일정 부분 피해(경영애로 규모)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

    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
    -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.9%(고정)

    ○ 대출기간
    -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
    ○ 대출한도
    - 10억원 이내(3년간 15억원 이내)
    *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,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    -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 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  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    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    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   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    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정책우선도평가 → 온라인융자신청' 순으로 진행
    -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
   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/055-751-95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0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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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