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
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
    ○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
  • 신청 방법

  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 지원 담당 부서)로 신청하고,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(미정)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, 사업 전담기관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1조의0, 제0항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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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