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벤처기업 일자리 지원
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‧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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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‧구직자 채용 연계
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, 역량강화 등 교육
해외(인도)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-
지원 대상
○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
- (수도권) 신입 연봉 2,700만 원 이상
- (비수도권) 신입 연봉 2,600만 원 이상(고졸은 2,500만원)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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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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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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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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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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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사)벤처기업협회/02-6331-7045
(사)벤처기업협회/02-6331-7044 -
근거 법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1조), 중소기업기본법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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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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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