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벤처기업 일자리 지원

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‧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‧구직자 채용 연계
   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, 역량강화 등 교육
    해외(인도)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
    - (수도권) 신입 연봉 2,700만 원 이상
    - (비수도권) 신입 연봉 2,600만 원 이상(고졸은 2,500만원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(사)벤처기업협회/02-6331-7045
    (사)벤처기업협회/02-6331-7044

  • 근거 법령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1조), 중소기업기본법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