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-시설원예현대화)

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온실‧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(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)
    - 측고인상: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, 설비 등('17년 신규)
    - 관수 관비: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점적관수, 자동관수, 탄산가스발생기 등
    - 환경관리: 자동개폐기, 환풍기, 순환팬, 제습기, 차광‧보광시설, 온습도조절기 등
    - 기 타: 무인방제기, 전동운반기, 레일카 등

    ○ 지원형태
    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    - 지원형태 : 국고보조 25%, 융자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   -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   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   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    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자(신청품목 1년 이상)
    *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,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
    * 경영체등록정보,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, 임대팜 운영 확인서,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

    ○ 채소‧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    * 원예시설: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
    *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: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
    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  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  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   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   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   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시행지침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