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
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

    ○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비서류 우편,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무제표사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플랜트산업협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