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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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
○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 -
지원 대상
○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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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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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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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구비서류 우편,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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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무제표사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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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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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플랜트산업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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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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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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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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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