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
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생활안정지원금
    - 월 지원금 : 월 197만6천원 ('26년 예산상 단가)
    - 간병비 : 월 372만2천원('26년 예산상 단가)
    - 특별지원금 : 4,300만원(신규 등록 시 일시금*)
    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
    ○간병비 지원
    -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(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)

    ○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
    - 건강치료 :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(비급여 의료비,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·치료비 등) 파악하여 지원
    - 맞춤형 지원 :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(전동 휠체어 등)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

    ○일본군 '위안부'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,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여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/02-2100-64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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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