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

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조 : 24.5~70% 지원(농작물 농약대 70%, 대파대 35%, 가축 입식 35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.5% 등)

    ○ 융자 : 30~70%지원(농작물 대파대 30%, 가축 입식 30%, 농경지 복구 30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% 등)

    ○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
    - 농가 단위 피해율 30%~50% 미만 : 1년
    - 농가 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2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
    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    - 연령 기준 : 없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
    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    - 연령 기준 : 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/044-201-287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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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