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

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% 지원(최대 천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축산물)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 소규모 작업장
    ○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(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,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)
    (단,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서 제출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인증서 사본,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생산실적 보고서, 시설개보수 현황,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식품의약품안전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/043-928-01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, 제1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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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