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
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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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% 지원(최대 천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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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축산물)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 소규모 작업장
○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-
선정 기준
○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(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,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)
(단,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) -
신청 기한
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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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서 제출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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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인증서 사본,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생산실적 보고서, 시설개보수 현황,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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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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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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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/043-928-0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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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, 제1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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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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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