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
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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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·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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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세.중소기업
○ 협박·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-
선정 기준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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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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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호나라 홈페이지-보안점검-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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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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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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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인터넷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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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인터넷진흥원/02-405-47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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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8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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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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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