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9/101706?cuGbn=U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법무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난민법(제4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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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