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9/101706?cuGbn=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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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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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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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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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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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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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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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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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외국인종합안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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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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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난민법(제4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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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