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
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
    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방법

   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, 진술서, 처우 고지 확인서,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, 본인 명의 통장, 체류지 입증서류,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법무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

  • 문의처

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난민법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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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