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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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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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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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
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-
신청 기한
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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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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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생계비 등 지원신청서, 진술서, 처우 고지 확인서,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, 본인 명의 통장, 체류지 입증서류,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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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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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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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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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난민법(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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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