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(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)

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
    ※ 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

  • 선정 기준

    매출,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금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(직접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

    (대리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 온라인 신청 -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'지원 대상 확인서' 발급 -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)의 신용보증서 발급 -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금융지원실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/042-363-72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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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