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(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)
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
-
지원 대상
○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
※ 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-
선정 기준
매출,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-
신청 기한
자금별 상이
-
신청 방법
(직접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
(대리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 온라인 신청 -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'지원 대상 확인서' 발급 -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)의 신용보증서 발급 -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-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
접수 기관
금융지원실
-
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/042-363-7203
-
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