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기타(상담) 서비스(일자리)

여성기업 인력지원

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,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,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,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여성기업, 여대생 및 여고생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여성기업, 여대생 및 여고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별 상이(공고문 확인 필요)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: 일자리허브 홈페이지(www.iljarihub.or.kr)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
   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: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(www.desk.or.kr)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(02-369-0948)

   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
    - (유튜브 강좌)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,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
    *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: www.youtube.com/@womanbiz
    - (오프라인 과정) 지역별 여경협 공고*에 따라 신청접수
    *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 (https://kwbiz.or.kr/intro/intro_07)

   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
    - 한국여성경제인협회(www.kwbiz.or.kr) 공지사항의 ‘참여 학교 모집 공고’ 확인 후,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, 한국여성경제인협회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(일자리플랫폼)/02-369-0963
 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(경영애로 지원)/02-369-0948
 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(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)/02-369-0925
 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(미래여성경제인육성)/02-369-09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