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

친환경 축산(유기축산)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,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친환경 축산(유기축산)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친환경축산물(유기축산)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(유기)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
    ○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
    -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

    ○ 지원기준
    - 친환경(유기)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)

  • 신청 기한

    기간내 신청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
    - 친환경 축산물(유기축산) 인증서 사본 1부
    - 안전 관리인증 농장(HACCP) 인증서 사본 2부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  • 문의처
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/054-429-7809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21조),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7조),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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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