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,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‧지능 발달장애,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,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
    ○ (보청기 지원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·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
    *양측성 난청은 2개,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    ○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    ○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    -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    -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    ○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    ○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    -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    -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ㅇ (난청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보청기)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검사비 지원 신청
    - 지원 신청서 1부
    -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    :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・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
    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*
    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*
   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
    ○ 보청기 지원 신청
    - 보청기 지원 신청서
    - 보청기 처방전
    - 청력검사 결과지
    - 외래 진료기록지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0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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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