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

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
    ○ 산전 진찰 :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,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

    ○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, 10%는 본인부담하며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    -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.도에 제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'대상자 선정'기준

    (대상자 예) 외국인근로자: ①여권, 외국인등록증,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,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
    - 근무 사실 확인서
    - 진단서
    - 입원 사실 확인서
    -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사업 수행 의료기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9
  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/02-6362-37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(제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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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