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청소년 산모의 임신,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9세 이하 산모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 대상 : 임신부

    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

    ○ 온라인 신청(www.socialservice.or.kr)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

    ○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,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임신확인서
    -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