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

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,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술컨설팅
    가.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/기술상의 문제 해결
    나.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
    다. 공정개선, 품질개선, 설비 및 품질관리
    라. 공동기술개발, 기술협력등

    ○ 경영컨설팅 : 국내외 마케팅, 사업전환, M&A 등

    ○ 법률컨설팅
    가. 기술이전, 방산수출,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
    나.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

    ○ 행정컨설팅
    가.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, 방산원가 계산
    나. 방산조달, 계약 절차/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
    다.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,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
    ○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“방산 중소기업”

   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○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“벤처기업”

    ○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“기술혁신형 중소기업”

    ○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“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”

    ○ 「전력기술관리법」부칙 제2조(법률 제6673호, 2002. 3. 25.)에 따라 고시된 “신기술을 개발·개량한 중소기업”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(부채비율, 매출성장성 등), 기술관련 지표(기술보유 현황, 기술개발 실적 등),
   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일로부터 1개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(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) 및 수행계획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방위사업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

  • 문의처

  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/055-281-3943
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/055-751-4863

  • 근거 법령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,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