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(신기술보급사업)

○ 시험,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

○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,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

○ 농약,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

○ 농업,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, 기자재 등
    -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‘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(시군농업기술센터 등)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, 생산자 단체, 연구회 등
    -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
    -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, 농업경영인, 4-H 회원,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, 강소농,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, 단지, 마을 등
   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
   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, 마을 등
    -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, 단지, 마을 등

   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
   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, 마을 등
    -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까지(시군에 따라 상이함)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촌진흥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군농업기술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/063-238-09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촌진흥법(제16조의0, 제0항), 농촌진흥법(제25조, 제1항), 농촌진흥법(제25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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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