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국민임대주택공급

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(지방)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(또는 매입)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
    ○ 우선 공급
    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    - 장애인 등
    - 3자녀 이상
    - 국가유공자 등
    - 영구임대 퇴거자
    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    - 신혼부부

    ○ 일반공급
    - 전용 50㎡ 미만
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    - 전용 50㎡~60㎡
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    - 전용 60㎡ 초과
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
    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웹사이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    ○ 우선 공급
    -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
  • 문의처

   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,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의2, 제1항),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1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