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(지방)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(또는 매입)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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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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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○ 우선 공급
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- 장애인 등
- 3자녀 이상
- 국가유공자 등
- 영구임대 퇴거자
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- 신혼부부
○ 일반공급
- 전용 50㎡ 미만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- 전용 50㎡~60㎡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- 전용 60㎡ 초과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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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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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웹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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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
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○ 우선 공급
-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-
소관 기관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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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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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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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,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의2, 제1항),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1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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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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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