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목재펠릿연소기 보급

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용도) 주거용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

    ○ (지원규모) 주거용은 1세대당 1대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

    ○ (지원기준액)
    - (보일러) 주택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    사회복지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50%), 지방비(50%)
    - (난로)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(국비, 지방비 포함)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    - (리프트) 35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임

    ○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
    - 단,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
    ○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
    -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자체별로 공고(사업연도 2~3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공고(지자체) → 신청(수혜자) → 접수(지자체) → 사업자 선정(지자체) → 자부담 납부(수혜자) → 보일러 설치(등록업체) →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(등록업체) → 보조금 교부(지자체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사업 신청서,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제36조의2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