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친환경 어구보급

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조건
    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

    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   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   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   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   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/044-200-5607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자원관리법(제27조의0, 제0항),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(제1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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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