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어구보급
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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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조건
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○ 지원금액
-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-
지원 대상
○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
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-
선정 기준
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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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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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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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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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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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/044-200-5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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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자원관리법(제27조의0, 제0항),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(제1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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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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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