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
금융소외계층의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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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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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대학생, 고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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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관련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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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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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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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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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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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전국우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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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우체국/1599-1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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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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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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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