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용촉진장려금

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용촉진장려금
    - 지원수준: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,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(6개월단위 지급,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)
    -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,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,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
    *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, 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(기업지원 부서), 고객상담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6조), 고용보험법(제23조),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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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