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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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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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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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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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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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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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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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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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산업단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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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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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제22조의3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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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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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