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
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산업단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제22조의3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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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