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HIV/AIDS 진료비 지원

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,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HIV/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HIV/AIDS 감염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진료 영수증 원본, 의사 소견서(필요한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질병관리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보건소/0

  • 근거 법령

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(제2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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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