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HIV/AIDS 진료비 지원
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,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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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HIV/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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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HIV/AIDS 감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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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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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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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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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진료 영수증 원본, 의사 소견서(필요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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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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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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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보건소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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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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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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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