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어린이 급식관리 지원
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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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
- 위생, 안전 관리
- 영양관리
○ 대상별 교육지원 : 어린이, 조리원, 원장 및 교사, 학부모 등
○ 정보제공
-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
-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
-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
-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-
지원 대상
○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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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(유치원, 어린이집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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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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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웹사이트,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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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-
소관 기관
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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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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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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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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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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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