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어린이 급식관리 지원

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
    - 위생, 안전 관리
    - 영양관리

    ○ 대상별 교육지원 : 어린이, 조리원, 원장 및 교사, 학부모 등

    ○ 정보제공
    -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
    -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
    -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
    -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(유치원, 어린이집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웹사이트,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식품의약품안전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