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
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

    ○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

    ○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
    *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    *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
   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(세대주,본인)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
    (세대주, 본인)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
    (세대주,본인)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(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) *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
   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
    (세대주)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
  • 문의처

   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   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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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