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
    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

    ○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

    ○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
  • 신청 방법

  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    단,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
   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
  • 문의처

   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   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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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