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
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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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(보안 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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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업기술 보유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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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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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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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전화 문의 02-3489-7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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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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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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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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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/02-3489-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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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6조),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3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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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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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