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

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(보안 교육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업기술 보유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전화 문의 02-3489-7026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/02-3489-7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6조),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3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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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