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
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(농작물재해보험)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

    ○ (가축재해보험) 지역 농축협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청약서, 보험목적물 증빙자료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농업인확인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NH농협손해보험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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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