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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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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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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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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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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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(농작물재해보험)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
○ (가축재해보험) 지역 농축협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청약서, 보험목적물 증빙자료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농업인확인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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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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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NH농협손해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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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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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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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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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