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
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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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재활치료서비스 제공
○ 검사 및 진단서비스
○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,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
○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-
지원 대상
○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
-권역 재활병원(7개소) : 경인권역재활병원, 강원도재활병원,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, 호남권역재활병원, 영남권역재활병원, 제주권역재활병원, 경북권역재활병원
○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
-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-
선정 기준
○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
-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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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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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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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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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경인권역재활병원,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,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, 호남권역재활병원, 영남권역재활병원, 제주권역재활병원, 경북권역재활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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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인권역재활병원/032-899-4351
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/033-248-7628
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/042-338-2322
호남권역재활병원/062-613-9070
영남권역재활병원/055-360-4128
제주권역재활병원/064-730-9125
경북권역재활병원/053-230-8828 -
근거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6조의0, 제0항)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7조의0, 제0항), 장애인복지법(제18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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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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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 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