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

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활치료서비스 제공
    ○ 검사 및 진단서비스
    ○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,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
    ○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
    -권역 재활병원(7개소) : 경인권역재활병원, 강원도재활병원,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, 호남권역재활병원, 영남권역재활병원, 제주권역재활병원, 경북권역재활병원

    ○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
    -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
    -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경인권역재활병원,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,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, 호남권역재활병원, 영남권역재활병원, 제주권역재활병원, 경북권역재활병원

  • 문의처

    경인권역재활병원/032-899-4351
  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/033-248-7628
   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/042-338-2322
    호남권역재활병원/062-613-9070
    영남권역재활병원/055-360-4128
    제주권역재활병원/064-730-9125
    경북권역재활병원/053-230-8828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6조의0, 제0항)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7조의0, 제0항), 장애인복지법(제18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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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