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
○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
○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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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(50~7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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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,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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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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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 3회(2월, 5월, 8월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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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→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→ 신청업체 평가 → 참여기업 선정 → 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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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,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,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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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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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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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/02-2164-01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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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17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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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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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