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

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26년 최고 50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60,000원)
    -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    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    -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·통장 확인(1차) 및 읍면동장 확인(2차)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
    - 단,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,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연금보험료 확인서(농어업인 보험료 지원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민연금공단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1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6조의0, 제0항), 국민연금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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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