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
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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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26년 최고 50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60,000원)
-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 -
지원 대상
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-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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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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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·통장 확인(1차) 및 읍면동장 확인(2차)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
- 단,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,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-
구비 서류
- 연금보험료 확인서(농어업인 보험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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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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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민연금공단 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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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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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1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6조의0, 제0항), 국민연금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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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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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