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

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,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, 유선 등
    방문처 : 관할 하나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문의처

  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/02-2100-5568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