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
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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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,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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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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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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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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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우편, 유선 등
방문처 : 관할 하나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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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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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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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/02-2100-5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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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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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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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