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
우수 중소/중견기업의 유망 사업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/중견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서류를 웹사이트(www.k-pass.kr)에서 등록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(제안서), 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최근 3개년),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(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/02-6009-4343

  • 근거 법령

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,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제19조의0, 제0항), 산업기술혁신 촉진법(제1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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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