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
    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등록 기준
    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    ○ 욕구 기준
    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○ 후견심판청구 동의서([서식 3])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
    -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
    ·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
    · 주민등록등본
    · 장애인증명서
    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·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(원본대조필 확인 필요)
    ·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
    ·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    ○ 이해관계인 동의서
    *이해관계인:부모, 배우자, 형제・자매
    -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-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민법(제14조의2, 제0항),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