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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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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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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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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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월 첫째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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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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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계약서, 상세내역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설비별제출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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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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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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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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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1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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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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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