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
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첫째주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계약서, 상세내역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설비별제출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1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