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,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, 조기개입,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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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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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-
선정 기준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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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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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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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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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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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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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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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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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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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