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
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,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, 조기개입,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    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    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    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