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해산급여
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   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   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   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   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   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   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    (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, 22년 9월6일 시행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
    - 신분증명 서류
    - 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(사산시 만 해당)
    -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, 산모수첩(출산 예정자만 해당)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읍면동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3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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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