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현금

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
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기간 : 유기 5년(5회), 무농약 3년(3회), 유기지속(영구)

    ○ 논 지원단가 : 유기 700천원/ha, 무농약 500, 유기지속 350

    ○ 밭 지원단가(과수) : 유기 1,400천원/ha, 무농약 1,200, 유기지속 700

    ○ 밭 지원단가(채소·특작·기타) : 유기 1,300천원/ha, 무농약 1,100, 유기지속 650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직불금신청서
    -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사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0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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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