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
○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
○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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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(시설별 1명)
○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-
지원 대상
○ 공공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등
○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('25년말 기준) -
선정 기준
○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
○ 해당없음(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)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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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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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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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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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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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/02-2100-6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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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활동 진흥법, 청소년 기본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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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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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