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

○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

○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(시설별 1명)

    ○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공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등

    ○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('25년말 기준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

    ○ 해당없음(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기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여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/02-2100-6270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활동 진흥법, 청소년 기본법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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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